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,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,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2023년 귀속분부터 신용카드 등 기본공제 한도는 7천만원 이하 300만원, 7천만원 초과 250만원이고, 기존에 항목별(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.공연 등)로 100만원씩 적용된 추가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통합, 단순화 됐습니다.
때문에 항목구분 없이 사용금액을 합쳐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
1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.공연등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이고,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추가공제한도는 200만원입니다.
구 분 | 공제율 | 비 고 |
신용카드사용분 | 15% | |
현금영수증, 직불.선불카드사용분 | 30% | |
도서.공연.신문.미술관.박물관.영화관람료등 사용분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) | 30% | 23.4.1~23.12.31 사용분은 40% 공제율 적용 |
전통시장사용분 | 40% | 23.4.1~23.12/31 사용분은 50% 공제율 적용 |
대중교통이용분 | 80% |
★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대상액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액 중 도서.공연등 사용분을 포함함.
★ 도서.공연등 사용분은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적용 안됨.
★ 공제한도 통합. 단순화
구분 | 7천만원 이하 | 7천만원 초과 | |
기본공제 한도 | 300 | 250 | |
추가공제 한도 | 전통시장 | 300 | 200 |
대중교통 | |||
도서.공연 등 |
★적용기한 : 2025년 12월 31일까지
★적용시기 : 공제한도 : 20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영화상영관 사용분 : 2023.7.1.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
2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항복 중복 적용 확인
구 분 | 특별세액공제 항목 | 신용카드공제 | |
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|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| 신용카드공제 가능 | |
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|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| 신용카드공제 불가능 | |
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| 취학전 아동 |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★ | 신용카드공제 가능 |
그 외 |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능 | ||
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|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| 신용카드공제 가능 | |
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|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| 신용카드공제 불가능 |
★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받은 학원, 체육시설등의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
3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 제외 항목
1)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가 결제한 경우
2) 자동차구입비용(단,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%는 상용금액에 포함)
3)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
4) 보험료 및 공제료(건강,고용,국민연금보험료, 각종 보험계약 보험료 및 공제료)
5) 유아교육법, 어린이집, 초중고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, 입학금, 보육비용, 기타 공납금 (단,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)
6) 광과금(국세,지방세,전기료,수도료,가스료,전화요금,아파트관리비,TV시청료, 통행료
7)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
8) (조특법) 제95조의 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
9) 면세물품 구입비용 , 국가,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
10) 금융용역관련 수수료(차입금 이자상환액, 증권거래수수료 등)
11) 신용카드,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
12) 정치자금기부금, 기부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
4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시 필요서류
1)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
2)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
5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시 유의 사항
①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이므로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분만 공제가능하다.
② 나이는 불문하고 연간소득합계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)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(동거입양자 포함,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)의 사용분도 해당된다.
③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가 안된다.
④ 형제자매․위탁아동과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가가 사용한 카드금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.
⑤ 법인의 경비나 개인의 사업, 부동산소득 계산시 경비로 처리한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.
⑥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결제한 정치자금기부금 중 세액공제 또는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.
⑦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.
⑧ 2017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구입금액의 10%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.
연말정산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활용하여 지혜로운 소비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