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최대한도는 연7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고, 조건에 따라 다른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알아보고,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올해는 월세 세액공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.
연말정산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액(연 750만원 한도)의 15%~ 17%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
★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급여총액이 7천만원 이하이거
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
★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임대주택(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)
★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고, 임대주택 입주신고가 완료된 상태
주거용 오피스텔은 허용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허용되지 않고, 기준시가 조건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상향되었습니다.
위 3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
월세 세액공제 한도
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까지만 공제 가능
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을 내는 사람의 경우 연간 총 월세가 1200만원인데 한도가 750만원이라 750만원만 인정됩니다. 월세 50만 원을 내는 사람은 연간 총 월세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600만 원을 모두 인정받게 됩니다.
월세 세액공제 공제율
★총급여액 5,5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) : 15%
★총 급여액 5,500만원 이하자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초과자 제외) : 17%
총 급여액 | 세액공제율 | 세액공제 한도 |
총급여액 5,500만원 이하 | 17% | 750만원*17%= 1,275,000원 |
총급여액 5,5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 | 15% | 750만원*15%= 1,125,000원 |
해당년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, 최대한도는 750만원까지 인정됩니다.
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
★근로자의 주민들록등본
★ 임대차계약서 사본
★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, 13월의 급여 꼭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