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강화
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,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,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2023년 귀속분부터 신용카드 등 기본공제 한도는 7천만원 이하 300만원, 7천만원 초과 250만원이고, 기존에 항목별(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.공연 등)로 100만원씩 적용된 추가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통합, 단순화 됐습니다. 때문에 항목구분 없이 사용금액을 합쳐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1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.공연등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이고,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추가공제한도는 ..
2024. 1. 15.